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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서 법률브리핑, 음주운전 술타기 방지법 개정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정서
  • 조회수 31

법무법인 정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대해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새롭게 개정된 법령에 대해 빠르게 분석하고 실무 대응에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전문센터에서 개정된 술타기 방지법의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의 음주운전 술타기 방지법 안내

법무법인 정서에서 설명하는 술타기 방지법

술타기 방지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술타기란, 쉽게 말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현장을 벗어나 술을 더 마시는 행위입니다.


술타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경찰이 다시 음주수치를 측정하려고 할때, 운전 중 일 때 음주상태였다는것을 증명하기 곤란해진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측정거부에만 해당하거나 처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술타기 방지법 처벌 내용

개정된 조항에서 다루는 것은 술타기 행위뿐만 아니라 측정단속방해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량과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술타기 방지법 형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부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 잠금장치)부착 등 행정 처분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 것입니다.

개정된 조항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건 단연 술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수면제 및 항불안제, 일반 의약품 등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복용한다면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음주단속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측정기 앞에서 말을 계속 하거나 시간을 끌어 측정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

  • 측정 직전에 물이나 약물을 복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경찰의 측정 요청에 비협조적 태도나 거부하는 행위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술타기 방지법 설명 유튜브캡쳐

법무법인 정서가 알려주는 음주측정 대응방법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처벌받게 되어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충동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고 하셨고 저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도록 판결을 이끌어내왔습니다.


만약 부당한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현장에서 무리하게 항의하거나 술타기 행위 등의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현장 상황을 침착하게 기록하세요. 가능하다면 영상을 남기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주신다면, 영상 및 기록을 분석하고 진술 구성에 도움을 드리며 채혈 및 측정 과정 자료를 분석하여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개정안 변경된 부분에 대한 회의

법무법인 정서의 조언

이번 글을 통해 새로 바뀐 음주운전 술타기 방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첫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하여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법령정보를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전문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